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KBS강릉방송국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로 일했다.
그러나 이은주는 새로운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그녀는 KBS와의 종속적인 근로 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는 프로그램 진행, 라디오 뉴스, 회의 참석, 개국 기념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하며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급여는 프로그램 별로 지급되었으며, 일일 생방송 등을 위해 매일 출근했다.
1심에서는 이은주의 화장품 협찬 및 SNS 활동을 이유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그녀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KBS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및 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은주는 신화 멤버 앤디와 2022년 1월 19일 결혼을 발표하고,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