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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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실이 발생하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입사 또는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시에는 신고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시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지 않고 한 기관에서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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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은 아무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조건일때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상실시기○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가입자가 되면 자격취득이되고 자격상실의 경우는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격 취득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사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은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포함해야 하는 소득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기준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항목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소득월액 산정 방법은 입사 당시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의 납부기간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 후,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외국인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서 제외되는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이 정지중인 자도 가입대상 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그리하여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신고사항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취득(소득)신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취득(소득)신고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납부재개신고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장애연금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1~4급)을 심사합니다.

국민연금을 60세에 일시불로 받았는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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