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반납 및 유족연금 총정리

정민호 기자

입력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반납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의 혜택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과 신청기한

반환일시금 반납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
○ 납부예외자자
○ 60세 이후도 가입자격 유지중인 자
○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날인 경우

반납금은 전액 일시납 하거나 가입기간이 길면 반납금도 많아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분할을 적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분할 적용
○ 1년 미만이면 분할 납부 3회
○ 1년 ~ 5년 미만이면 분할 납부 12회
○ 5년 이상이면 분할 납부 24회

반납금의 납부기한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11~15일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를 받으면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1회는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진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산정기준

반납금의 산정기준은 일시납일때와 분할납부할때 2가지의 경우로 산정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납금 일시납부시 산정○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납금을 계산합니다.
반납금 분할납부시 산정○ 각 분할납부금에 분할 반납이자를 더한 금액을 계산 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위 표의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수급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지 아래표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방청구, 우편청구 전부 가능하며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시에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서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형제 또는 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순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하여야 하고 수급권이 발생한때로 5년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업또는 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