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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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5만 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나만 모르고 있었다고?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①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거나, 또는 ②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미리 조회해보시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아래 절차를 따라하시면 5분 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검색 및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5.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및 계좌번호 입력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생 사유는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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