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즉시 수령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연기하는 매 1년마다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연금개시기간 | 연금수령액 | 연금지급율 | 총 수령금액 | 수령기간 | 차액 |
---|---|---|---|---|---|
연금수령시작 | 1,100,000원 | 100.0% | 528,000,000원 | 40년 | – |
1년 연기 | 1,179,200원 | 107.2% | 551,865,600원 | 39년 | 23,865,600원 |
2년 연기 | 1,258,400원 | 114.4% | 573,830,400원 | 38년 | 45,830,400원 |
3년 연기 | 1,337,600원 | 121.6% | 593,894,400원 | 37년 | 65,894,400원 |
4년 연기 | 1,416,800원 | 128.8% | 612,057,600원 | 36년 | 84,057,600원 |
5년 연기 | 1,496,000원 | 136.0% | 628,320,000원 | 35년 | 100,320,000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기할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장인 5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무려 36%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기연금의 비율도 50%, 60%, 70%, 80%, 90%, 100%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연기연금의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연기하는 기간동안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생계가 어렵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맞는 연금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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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신청방법
연기연금의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의 개인 인증 클릭
왼쪽에 보이는 개인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고/신청 카테고리 클릭
신고/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신청 클릭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 연기를 신청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5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도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수급연령 55세를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
70% | 76% | 82% | 88% | 94% |
위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연령에 따라 6%씩 지급률이 감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100만원씩 받는 상황인경우 5년 조기수령하면 매달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 하였을 때 혼인기간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수급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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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 |
분할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생년도 | 1952년 이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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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개시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5년이내 청구하여야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4대보험적용되는 회사에는 취업이 불가능 한가요?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여,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예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입직원이 새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