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및 더 받는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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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크게 3가지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대상제외자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래표를 통해서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제외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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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임의계속가입의 가입신청 및 탈퇴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때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격상실 경우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신청이 수리되는 날에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의 납부기준을 정합니다.

이중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기준이 동일하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합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선상으로 본인의사확인 가능하면 대리인이 할 수 도 있습니다.

내용변경의 경우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 하셔야 하며, 내용정정은 착오사항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하시면 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내용변경/정정을 할 때에 해당되는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통상 최소납입기간 10년, 수급개시연령이 시작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소득이 없던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
임의계속가입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해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방법
반납일시금으로 찾아갔던 보험료를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기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

추납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닌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룔르 기준으로 추납신청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추후납부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추후에 연금수령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 수급개시연령인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의무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모두 충족하여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기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채우지못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거나 가입유지기간을 더욱 길게 유지하여 연금의 혜택을 확대 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반납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국민연금을 수령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공단에 다시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어 연금수령액을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하였을때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대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추후 수령시 연금액에 가산금이 붙어 연금수령액을 더 늘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인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 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반납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납을 하면 추후에 받는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기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은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