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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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의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사례신고사항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취득(소득)신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취득(소득)신고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납부재개신고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위와 같이 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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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역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가입자 본인이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등 으로 가능하며,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신고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지역가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으며, 경제적 문제, 개인사정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상실시기

그럼 지역가입자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에 대해 아래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상실시기○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이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어 별도로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상실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는 가입자가 상실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35만원부터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신고시에는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연금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될 수 있고, 이렇게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어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소득신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은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려 할때에는 내용변경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고의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나 처리된 사항을 올바르게 정정 하려면 내용정정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신고하여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 할 수 도 있습니다.

내용변경의 경우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내용정정은 착오사항이 발견된 그 즉시 하시면됩니다. 신고는 방문이나 전화 또는 우편이나 팩스등 이 있습니다.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구비 서류가 필요 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성명 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재개”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대상확인방법(입증서류)
사업중단, 실직, 휴직중인 경우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 사업장 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학생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소자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재소 확인서 등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수용 확인서 등
행불자행불자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하고,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함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성직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중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가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자는 가입자 본인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지연신청하시게 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적용하고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구비서류

신고하실 때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납부예외신청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납부예외 신청 대상” 참고)
납부재개신고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부.

신고하실때에는 위 표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공단에 직접 방문 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의 경우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하며,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휴직 기간 동안 인정
병역의무 수행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 인정
재소자교도소 수용 기간 인정

이 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행방불명이거나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장애연금 이나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해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자세한 방식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위 표에서 보이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2022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점수당 금액(원)170.0172.7175.6178.0179.6179.6183.3189.7195.8201.5205.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요소의 각 점수를 확인 후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세대당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3가지요소의 점수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한액3,653,550원
하한액19,500원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로 징수하는 최대금액이며, 하한액은 건강보험료 징수 최저금액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상한액보다 많이 나오거나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에서 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여 연금의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자영업자가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니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복될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보험료를 내고 있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 입사하면 강제로 가입되는 건가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부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