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국민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여 안정적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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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으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그 합이 9억원 이하면 됩니다.
만일, 2주택자인데 공시지가 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다고 해야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가능연령 |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
주택공시지가 | 부부기준 공시지가 등이 9억원 이하 –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대상주택 |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전·월세 시 가입제외)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고 있으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 입력을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의 예상치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날짜를 기준으로 예상금액이 계산되며 연금지급방식에 따른 월지급금과 초기보증료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조회
메인화면 상단의 ‘주택연금’ 탭을 선택하고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시세 입력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주택구분을 선택합니다. 보유한 주택가격을 직접 또는 시세검색으로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 등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조회결과 보기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 초기보증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방식 및 월지급금 지급유형
예상수령액을 할 때 선택해야 했던 4가지의 연금 지급방식을 먼저 알아볼텐데, 아래 표를 참조하시 바랍니다.
연금 지급방식 | ● 종신방식: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종신과 종신혼합으로 구분 ● 확정기간방식: 10~30년 중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연금 지급 ●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연금으로 지급 ●우대방식: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부부기준)의 경우 해당,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우대된 연금 지급.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와 우대혼합으로 구분 |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3가지로 나뉘는데, 초기증액형은 ‘3, 5, 7, 10’ 중 기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 정액형: 집값 하락 영향없이, 평생 지급되는 연금액에 변화가 없는 방식 ● 초기증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이후 초기 월지급금의 70%로 지급 ●정기증가형: 초기 적은 금액 지급. 매 3년마다 4.5%씩 증액된 금액 지급 |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주택연금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장점으로 먼저 내가 살던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길 걱정이 없고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은 거주를 해야 하고 한번 가입하면 이후 재가입이 불가능하기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심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가입신청’에서 할 수 있고, 매뉴얼도 있으니 참조하여 절차진행하면 됩니다.
QNA
주택연금 신청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정부 정산망을 통해 가입자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사는 불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도 이사가 가능한데,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됩니다. 단, 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철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