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청구 시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만약,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70%만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되게 됩니다.
연금개시시점 | 연금지급율 | 연금수령액 | 누적 연금수령액 | 수령기간 | 차액 |
---|---|---|---|---|---|
연금개시 | 100% | 1,000,000원 | 360,000,000원 | 30년 | – |
1년 조기수령 | 94% | 940,000원 | 349,680,000원 | 31년 | – 10,320,000원 |
2년 조기수령 | 88% | 880,000원 | 337,920,000원 | 32년 | – 22,080,000원 |
3년 조기수령 | 82% | 820,000원 | 324,720,000원 | 33년 | – 35,280,000원 |
4년 조기수령 | 76% | 760,000원 | 310,080,000원 | 34년 | – 49,920,000원 |
5년 조기수령 | 70% | 700,000원 | 294,000,000원 | 35년 | – 66,000,000원 |
위의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5년을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만,만약, 9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연금은 5년을 더 받게 되지만 총 수령액은 6,600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신청을통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게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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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기를 미루어 수령액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고,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시점 | 연금 지급률 | 연금 수령액 | 누적 연금 수령액 | 수령기간 | 차액 |
---|---|---|---|---|---|
연금개시 | 100% | 1,000,000원 | 360,000,000원 | 30년 | – |
1년 연기 | 107.2% | 1,072,000원 | 373,056,000원 | 29년 | 13,056,000원 |
2년 연기 | 114.4% | 1,144,000원 | 384,384,000원 | 28년 | 24,384,000원 |
3년 연기 | 121.6% | 1,216,000원 | 393,984,000원 | 27년 | 33,984,000원 |
4년 연기 | 128.8% | 1,288,000원 | 401,856,000원 | 26년 | 41,856,000원 |
5년 연기 | 136.0% | 1,360,000원 | 408,000,000원 | 25년 | 48,000,000원 |
노령연금을 1년 연기 할때마다 연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짧아지지만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조기노령연금과는 반대로 총 연금 수령액이 4,800만원 많아 지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의 차이
표면적 보았을때에 60세에 연금개시 조건이 되고 90세까지 받는 다고 했을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최장 5년을 연기해서 누적금액을 4,800만원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을 일찍 받지만 일찍받는 만큼 누적금액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경우 누적금액의 혜택을 보시려면 오래살아야 합니다.
연금개시조건이 되고 70세까지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면 오히려 연기연금의 경우는 60세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7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오히려 600만원을 더 받을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어느것이 더 낫다라고 하기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한 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시 지급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취업을 하게되면 임의 가입이 중단이 되나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처리됩니다.u003cbr/u003e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의 징수는u003cbr/u003e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하나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으셨다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