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720만원 수령 가능
6개월 단위 신청으로 간편하게 받는 방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지원 정책입니다.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주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명 이하가 해당됩니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 근로자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입니다. 이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여성가장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과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360만원씩 지급되며,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으며,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180만원씩 지급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총 1440만원, 대규모기업은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기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대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첫 번째 6개월치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6개월 뒤 두 번째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구비서류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7호에 해당하는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도 필수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원본을 제출합니다.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이 해당되며, 실제로 임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고, 여성가장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도서지역 거주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고용을 통한 부당한 지원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가 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금 신청 전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액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정확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근로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주기 신청 기한을 넘기면 이후 주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상담 채널 안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전화 연결 후 3번을 누른 뒤 6번을 선택하면 사업주 지원금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전담 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8, 7213)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안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면서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서류 간소화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더 많은 구직자가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지급 처리 기간도 단축되어 신청 후 평균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인력 채용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할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 방법을 익혀두면 이후 주기 신청은 더욱 간편합니다.


